안녕하세요. 해커스행정사입니다.
제14회 행정사 시험을 응시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!
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현재 해커스에서는 제 14회 행정사 시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문제가 있습니다. (이의신청)
해커스에서 의견을 제시한 문제를 아래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| 2026년 14회 행정사 1차 시험 이의신청 문제 | |||
| 과목 | 행정법 | 선생님 | 하성우 |
| 1. 이의제기 문제 | |||
| 32. 3번 지문 42. 4번 지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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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이의제기 근거 | |||
| 32번 3번 지문 : 「행정기본법」상 인허가의제 제도에서는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관련
인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, 실질적으로는 관련 인허가 역시 거부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합니다. 따라서, 주된 인허가가
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는 지문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42번 4번 지문 :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에 대해 인근 주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은 일반적으로는 틀린 지문으로 보이지만, 취소심판 인용재결로 인해 원처분이 취소되면 사실상 인근 주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취소심판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, 그 결과 건축이 가능해져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일조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인근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재결의 효력으로 권익침해가 발생하므로 취소소송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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